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노사갈등…노조, 농성 돌입

입력 2015-06-16 13:42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내놓은KB국민은행이 내홍에 휩싸였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본점에서 '임금피크제도 개악저지 및 노사합의 위반 경영진 규탄 집회'를 열고 "노사 합의사항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노사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55세부터 연봉 총액의 50%를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일반직무, 영업현장을 뛰며 성과급을 받는 마케팅직무, 희망퇴직으로 세분화한임금피크제 개선안을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사측이 영업점 창구 현금 출납을 '일반직무'에 포함하자, 노조가 "출납업무는 이번 노사합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적극 반발하고 나선것이다.



노조는 "출납 업무는 은행 근무경력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밖에 없는 업무"라며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 은행을 나가게하려는 부도덕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사측은 "지점장은 지점 여건 및 직원역량을 감안해 '일반직무'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노사합의 사항이 제대로 준수될 때까지 여의도본점에서 매일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buff27@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