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금융재산 1조6천억 주인 찾아준다

입력 2015-06-11 12:00
주인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 금융재산이 1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2003년부터 작년까지 7조2천억원의 휴면 금융재산을 환급했는데도 아직 금융사에 쌓인 휴면 재산이 많기 때문이다.



작년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 2천915억원, 보험금 6천638억원을 포함해모두 1조6천3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적으로 원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9천553억원(58.5%), 권리가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주식·배당금 등이 6천789억원(41.5%)에 달했다.



여기에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고객의 재산상 손실이 환급되지 않은금액 등을 추가하면 이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금감원은 봤다.



금감원은 휴면화 유형을 분석해 휴면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예적금과 보험금의 만기 전후에 금융사가 수령 예상액과 날짜 등을 이메일과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



보험에 이어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행정자치부의 사망자정보를 활용해 거래고객 중 사망자가 있으면 유족에게 금융재산 내역을 통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생기면 청구가 없어도 지정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조회시스템도 개선한다.



정상계좌를 조회할 때 휴면예금계좌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사별로 홈페이지에 휴면성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증권사 홈페이지에는 증권계좌 유무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명의개서대행기관 홈페이지에는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각 구축한다.



아울러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으로 조회가능한 휴면성 증권계좌의 대상을예탁자산평가객 10만원 이하 계좌에서 1천만원 이하 계좌로 확대한다. 기준 확대에따른 휴면성 증권계좌 규모는 현행 615억원에서 2천83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한다.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따른 재산상 손실금을 돌려주는 등 미환급된 금융재산을 찾아주는 방안도 실행에 옮긴다. 예컨대 신용카드사가 신용정보보호서비스를 부당 판매한 데 따른 고객손실금을 돌려준다.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뒤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점검한다. 비은행권역의 예적금 담보대출 상게잔액 처리의 적정성과 은행권의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해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자동차사고 정보를 활용해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도 환급한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자동차보험과 상해·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미청구 계약을 조사해 보험금 추가 지급 가능성이 있는 67만8천건에 대해 청구방법을 안내했으나 1만535건(26억3천만원)만 환급된 상태여서다.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청구 안내를 받으면 해당사 고객센터를 통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만, 가입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닐 수도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액 상속재산의 지급절차가 증권사별로 다르고 복잡한 사정을 반영해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표> 2014년 말 기준 휴면 금융재산 현황(단위:억원)┌────┬────┬────┬────┬────┬────┬────┐│ 구분 │휴면예금│휴면보험│ 휴면성 │ 미수령 │ 휴면성 │ 합계 ││ │ 1) │ 금2) │증권계좌│주식ㆍ배│ 신탁5) │ ││ │ │ │ 3) │ 당금4) │ │ │├────┼────┼────┼────┼────┼────┼────┤│ 잔액 │ 2,915 │ 6,638 │ 2,830 │ 1,519 │ 2,440 │ 16,342 │└────┴────┴────┴────┴────┴────┴────┘ 1) 휴면예금 = 은행의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중 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 2)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기간) 실효(만기) 후 2년(2015.3.12. 이후 3년)이 경과된 해약환급금(만기보험금) 3) 휴면성 증권계좌 = 6개월간 매매?입출금이 없는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 계좌 및 10만원 초과~1천만원 미만 계좌중 잔고통지 반송계좌 4) 미수령 주식·배당금 = 주식을 실물 인출한 후 증자·배당을 통해 발생한 주식 및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는 주식·배당금 5) 휴면성 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계좌 중 만기일과 최종거래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