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제재

입력 2015-06-10 17:47
금융감독당국이 우리은행[000030]과 기업은행[024110]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과 관리 소홀을 적발하고 관련 임직원 18명을 제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5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도쿄지점 부당대출과관련한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여신의 부당한 취급이나 국외 영업점에 대한 내부통제 소홀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두 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우리은행의 관련 임직원 9명에 대해 정직상당(1명), 감봉(3명) 등으로 제재하고 기업은행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의 제재조치를 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모두 89건 111억9천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했고 글로벌사업본부는 이런 여신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전 지점장 한 명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거래처에 17차례에 걸쳐4천750만엔을, 2012년 12월에도 다른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2천만엔을 각각 사적으로 빌려줬다.



우리은행의 지점 직원 등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타인 고객 명의를이용해 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뒤 송금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입출금에 적극개입하는 등 실명확인 의무도 위반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소홀히 해 부당대출 발생을 장기간 방치했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2009년 6월 리스크감리부가 도쿄지점 여신을 재심사해 10억엔이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 여신임을 확인하고 검사부에 통보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부당대출 등에 관련된 도쿄지점 직원 9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직,감봉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