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20%
국세청은 지난해 10억원을 넘은 해외금융계좌를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제출하면 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에대해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 해당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과태료가 최대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셈이다.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원과 금액은 2011년 525명에 11조5천억원, 2012년 652명에 18조6천억원,2013년 678명에 22조8천억원, 2014년 774명에 24조3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추세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사후검증을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