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888건 적발

입력 2015-06-02 12:00
예금통장 매매 446건으로 가장 많아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4월까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모바일 메신저 같은 매체에서 불법금융광고 88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는 예금통장 매매로 446건에 달했다.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의 매개체가 되는 예금통장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와 같은 광고문구로 등장한다.



70만~100만원 정도에 매입하고 월 300만~400만원의 사용료를 준다고 광고한다.



이런 방식의 통장 매매에 가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금융거래가 일정기간제한될 수 있다.



대출 서류를 조작해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 광고는 188건 적발했다.



작업대출은 무직자에게 4대 보험이나 재직증명 관련 서류를 조작해 직장인 자격의 대출을 받게 하거나, 전세·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 사례 중에는 63건의 개인신용정보 매매도 있었다.



'게임 디비(DB)'나 '대출디비', '통신사디비' 형태로 거래되며 개인신용정보 1건당 10~50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대출 사기나 피싱 사기 조직이 이런 형태의 신용정보를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사례도 68건에 달했다.



대출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한 후 중개업자에게 되팔고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잔액을 주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 광고도 123건 적발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행위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한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사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를 조장·알선하는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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