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내로 들여올때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가 103개 늘어난다.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일 수 있는 상표를 596개에서 699개로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통관표지가 부착되는 상표에는 아우디, BMW 같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아이패드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2012년 8월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병행수입물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부착해 왔다.
병행수입물품은 국내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이다.
이번에 확대한 대상은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중에서 통관인증업체가 통관표지부착을 희망한 상표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