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교형 주택연금대출 출시

입력 2015-05-08 13:51
우리은행[000030]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맺고 '청춘 100세 주택연금대출'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대출은 만 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일시적인 휴직이나 조기은퇴로 소득공백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다.



이후 대출 만기가 되거나 만 60세가 되기 1개월 전 주택금융공사의 사전심사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대출로 전환해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다.



8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민법상 성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최장 20년 범위에서 5억원까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는8일 현재 최저 3.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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