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단말기 이중확인 거쳐 모바일카드 발급

입력 2015-05-06 12:00
여신협회 가이드라인…신청 24시간 후 발급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때는 본인 확인과 단말기확인 등 이중인증을 거쳐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6일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의 신청·발급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실물 플라스틱 카드가 없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을 허용하자 속속 모바일카드 출시 계획을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처음 발급받을 때에는 안전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ARS(자동응답전화)·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안전성이검증된 본인 확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가 본인 소유 기기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는 부정발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모바일카드는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야 발급받을수 있다.



발급된 모바일카드는 별도 사용등록 절차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신청과 발급 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는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핀테크 관련 산업의 성장 등 새로운 시장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약관을 만든 뒤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이달 중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