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U 경쟁총국과 '퀄컴 사건' 조사 협력

입력 2015-05-06 11:13
한·EU 양자협의회 개최…표준특허 남용 문제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통신용 칩 제조업체인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힘을모으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EU 경쟁총국과 개최한 양자 협의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EU 측에서는 반독점 사건을 담당하는 총책임자인 세실리오 마데로 부총국장이,공정위에서는 신영선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표준특허가 남용되는 데 대한 기본 입장을공유했다.



특히 퀄컴이 CDMA 등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남용하는지 각각 조사 중인 상황에관한 의견을 나누고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많이 받는 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은 "ICT 기업의 표준특허 남용 문제는 지재권 보호와 경쟁법 집행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경쟁당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며 "퀄컴 사건도EU·미국 당국과 공조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EU는 로열티 지불 의사가 있는데도 특허권자가 라이선스제공을 거절하는 행위(판매금지 청구), 특허를 공개하지 않다가 기술표준이 선정되면 뒤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특허 매복) 등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냈다.



또 표준특허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표준필수특허 원칙(FRAND)을 준수할 의무가승계되는 점 등 경쟁법 집행 방향을 제시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