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광고로 '공시족' 유인 인터넷 강의업체 적발

입력 2015-05-01 12:00
합격률 과장하고 환불 조항은 숨겨…11곳 시정명령·과태료



ཋ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 같은과장·허위 광고 등을 앞세워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족)들을 끌어들여 이득을 챙긴 온라인 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에스티앤컴퍼니(공단기), 챔프스터티(해커스공무원), 윌비스(한림법학원) 등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업체 11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천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해 국가직 9급 일반행정 공무원 기준으로 합격생 50%가자사의 '공단기'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까지 필기시험 합격률을 계산할 때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듀스파는 1972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1위라는 광고를 자사가 운영하는 '박문각남부고시온라인'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려놨지만 공정위 확인 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였다.



񟭍년 국가직·지방직·서울시 9급 공무원시험 적중!'을 내세운 해커스공무원홈페이지의 광고도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지문이 일치했다고 제시한 대부분 문제의 지문이 실제로는 들어맞지 않았다.



취업난으로 7∼9급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2011년 17만8천 명에서 지난해 25만5천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온라인 업체들이 거짓·과장광고로 수험생들을 유인한 것이다.



수험생들의 온라인 강의 '환불'을 방해한 사례도 줄줄이 적발됐다.



구입한 교재나 온라인 강의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에스티앤컴퍼니 등 3개 업체는 10일 이내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미래비전교육(아모르이그잼), 에듀패스(합격의법학원) 등은 아예 인터넷 강의,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 어디에도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않았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거짓·과장 광고를 활용한 온라인공무원교육 업체들의 소비자 유인 행위가 줄어들고, 업체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