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TV 광고를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협회는 30일 "국내 대형 법무법인 3곳에서 법률 조언을 받은 결과 TV 광고시간대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부업 TV 광고를 특정 시간대로 제한하는 법률안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돼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1∼10시 사이의 대부업TV 광고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실제로 대출광고가 어린이, 청소년의 경제관념을 해친다는 근거가미약하다"며 "유사한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제외하고 대부업 광고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자 방송광고 시간대 제한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 세부적으로검토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회원사와 협의해 법률 심사 청구도 진행하겠다"고덧붙였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