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광고 규제에 공감대…업계는 "과잉 규제 안돼"

입력 2015-04-30 06:05
일본 '광고시간대 제한'…미국 '당국 엄격 관리'



대부업계의 과도한 TV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점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대부업 TV 광고 심의 업무는 현재 대부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광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그러나 광고주로 이뤄진 협회가 규제토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격'이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근 대부업 TV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그런 배경에서다.



감독 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로 대부업 TV 광고 규제 강화를 내걸었다.



◇ 터널 속 '대부업 TV 광고 규제' 출구가 보인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5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대부업 TV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보고 청소년들이 보는 방송 시간대에는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부업 방송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상반기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안 논란, 하반기에는'김영란법' 처리 문제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던 심 의원 법안이 가결처리됐다.



아직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는 쪽으로 의미있는 발걸음을 뗀 것이다.



심 의원의 법안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사이에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대부업 TV 광고가 가능해지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제한된다.



이 법안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광고수입에 적지 않은 타격을 보게 될 해당 업계와 당사자 격인 대부업체들은 TV 광고에 규제가 가해지면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 "강력한 규제 필요" vs "과잉 규제 안돼"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하려면 대부업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강력한 처방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학영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는 케이스다.



이 의원은 "TV 대부업 광고는 특성상 따라 하기 쉬운 주제곡과 홍보문구 반복으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금융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적지 않다"며 "대부업에 관한 TV 광고를 엄격히 제한해 보다 명확한 정보와 책임 아래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제한론을 지지한다.



강 국장은 "TV 대부업 광고는 대출이 쉽고 편리하다는 내용을 강조하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어떤 채권추심이 이뤄지는지,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알리지 않는다"며 "어린이, 청소년이 보는 방송 시간대에는 TV 대출 광고를 제한하고 광고 횟수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대부업계 등 다른 쪽에서는 TV 광고 자체를 금지하거나 청소년 방송 시간대에광고하지 말라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박한다.



이창기 대부업협회 광고심의위원은 "빚을 내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만 대부업 광고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했다.



그는 "청소년의 눈과 귀를 막는 게 아니라 그들의 판단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교육을 병행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최종한 세명대 교수는 "대출광고가 다른 광고와 비교해 과잉 소비를 유발하거나청소년의 경제관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대출업계의 자율 규제를 극대화해 서민금융 시장의 자정 능력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외에선 어떻게…일본·미국, TV 대출 광고 엄격 규제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업 TV 광고 심의를 대부업협회 내의 '대부광고 자율심의위원회'가 담당해 협회가 제정한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을 통과하면 그대로 광고를내보낼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대부업 TV 광고에 한층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일본에서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낸 법안처럼 아동,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의 TV 광고를 제한한다.



이 때문에 일본에선 오전 7∼9시, 오후 5∼10시 사이 TV에서 대부업 광고를 볼수 없다.



대부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미국은 금융 관련 광고를 연방거래위원회와 연방통신위원회가 함께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업 TV 광고에는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등 금융비용 외에 이자율,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때 연락할 전화번호 등을 눈에 띄게 담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은 광고업계 자율기관인 광고윤리청(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이금융광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광고에 대한 규제 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 금융감독 당국은 늦게나마 해외 선진사례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기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TV 광고에서 중요 사항의 글자크기, 색상, 노출시간 등을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을 연내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소비자의 대출 의욕을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위·과장 광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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