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홍채 인증으로 현금인출 가능해진다

입력 2015-04-29 12:00
한은-은행권 바이오 인증 기술표준화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정맥, 홍채 등 생체정보로 은행 자동화기기(ATM) 본인 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채규항 전자금융팀 과장 등이 29일 내놓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확산 및 제약요인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민·관 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논의를 거쳐 전자금융 바이오 인증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모바일금융 표준화와 관련,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지급 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고, 모바일 금융서비스 관련 정보유출·부장거래 등 금융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금융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및 바이오 금융 관련 국제표준 이행을 위해 국낸 전문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산하 표준화위원회를 통해 전자금융 바이오 인증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바이오 인증 관련 기술표준안을 만들고 시중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시범서비스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핵심 이슈인 보안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이르면 내년부터는 17개시중은행으로 바이오 인증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김정혁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바이오 인증 가운데 지문인식 인증은 일부 시중은행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금융권기술표준화는 정맥이나 홍채 인식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바닥이나 손가락의 정맥 등 생체정보만으로 ATM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일본 등 외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상황이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핀테크' 열풍과 관련해 전자지급 서비스 분야의 현황과 제약요인도 분석했다.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스마트폰뱅킹, '뱅크월렛 카카오'와 같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전자지급서비스, 모바일 카드, 전자지갑,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5종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제약 요인으로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화가 미흡한 점, 보안성 우려, 업계간 이해관계 상충, 규제환경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다만 "최근 정부가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고 있어 향후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들의 서비스 참여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