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노후 영업점 증·개축후 매각 허용(종합)

입력 2015-04-28 16:26
<<제목 수정하고 간담회 내용 추가했습니다.>>경미한 실명법 위반 제재 완화…준법감시안 위상 강화



시중은행들이 노후 영업점을 다른 용도의 건물로 증·개축하거나 개발한 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 직원이 금융실명법을 경미하게 위반하는 경우 처벌 강도를 낮춰주고,내부 통제 강화 차원에서 준법감시인의 위상은 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 18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은행 측이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개발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임 위원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영업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금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런 규정을 신축적으로 해석해 은행이 노후화된 영업용 부동산을증·개축해도 되며 원활한 처분을 위해선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은행이 낡은 영업점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발해 매각해도 되느냐고질의하자 이에 대한 허용 방침을 밝힌 것이다.



영업장이 폐쇄·축소된 경우에는 매각 절차 진행을 전제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 영업점을 줄여 자동화 기기만 운영하는 경우 나머지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측이 경미하게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자 임 위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현행 규정은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은 감봉 3개월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 이상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명법상 확인 차원에서 받아둔 소비자의 운전면허증이 갱신기간이지나는 등 경미한 건으로 은행 직원들이 제재를 받는 일이 많다.



이날 간담회에선 은행별 내부통제 강화 현황과 은행 준법 감시인 모범규준 개정방향 등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임원으로 격상하고 임기도 2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 방향을 소개했다.



준법감시인이 지적한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를 적시에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이사회 등 각종 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적정 수준의 내부 통제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은 담당 직원에대한 인사 협의·평가권을 갖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모범규준안을 내달 중 변경예고해 6월 중 시행할 에정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들은 금융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경쟁하려는자세를 갖추며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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