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내는 달"…53만명에 과세자료 제공

입력 2015-04-28 12:00
탈루혐의 크면 세무조사…인터넷 신고땐 세액공제 2만원



지난해 이자나 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세청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신청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다.



세금 납부는 은행과 우체국을 통해 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계좌출금 방식으로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은 1천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제한이 없어졌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것으로, 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14만명이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클 경우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 및 신고 오류 가능성이있는 납세자에게 사전 과세 자료를 전달했다.



사전에 제공된 자료는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다.



자료 제공 대상자는 총 53만명으로 도소매업종이 15만1천명, 제조·건설업종이15만2천명, 학원·의료·전문직이 5만5천명 등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가운데 6만9천명에게 과세 자료를 사전 제공했다.



국세청은 사전 제공된 자료를 신고 시 반영하지 않고 누락할 경우 사후검증을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탈루금액이 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동종업계 납세자보다 소득률이 저조한 납세자의 세무대리인에게는 관련 납세자 21만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탈루 등으로 소득률이 저조할 수 있다고 보고, 세무대리인에게 경고 메시지를보낸 셈이다.



국세청은 170만명의 영세납세자의 신고서에는 산출세액 등을 자동으로 기재해영세납세자가 간단한 확인절차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