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계 건의사항 614건 개선방안 모색
공인인증서 없이도 온라인 보험상품에 가입할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접수한 61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 가입시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문자메시지(SMS)나 ARS(자동응답전화)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고객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을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보헙업계가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 인정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겸하는 서명기능을 보완해 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료에 포함된 자사 사업비를 업계 평균사업비와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부 보험사의 건의사항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은행 부문에선 특정 운용사에 50%를 초과하는 고유자산 위탁을 제한하는 규정을완화하는 문제가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저축은행 지점 폐쇄 업무는 저축은행중앙회로, 출장소 신설 승인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나뉜 것을 하나의 창구로 모아달라는 건의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권고기준(150%)을 폐지 또는 하향조정해 달라는 건의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이달 2일 출범한 이후 3주간 금융사 29곳을 방문해 450명을 면담, 614건의 건의를 받았다.
금융위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주 안에 회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검토결과를 각 업권 금융협회 등을 통해 전 금융사가 공유토록 하고 법령해석 내용 등 업계가 필요한 정보는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