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험가입 때 작성서류 줄인다

입력 2015-04-20 11:23
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 한도 늘리기로복합점포내 보험사 입점은 의견수렴 후 추진



인터넷상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서류가 줄어든다.



현행 6억원인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는 상향조정되고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문제는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운영 1주일 동안 6개 금융사를 방문해 196건의 건의사항을 받고 이런 결과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196건 중 39건을 현장에서 즉시 답변 처리하고 26건은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검토 중이며 관행·제도개선 사항 131건을 이번에 회신했다.



관행·제도개선 건의사항 131건 중 71건(54%)을 수용 처리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인터넷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기로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들 때와 같은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당국은 인터넷 보험청약은 별도의 좀 더 간소화된 가입 절차를 추후 마련하기로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현행 6억원으로 설정된 동일인 여신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객에게도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저축은행 임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도산 시 예금 지급 연대책임 의무를면제하고,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바뀌었더라도 기존 고객에게는 예금과관련한 해지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했다.



증권사에는 신탁계정에 대한 운용 규제를 일부 완화해 대출 업무를 허용하기로했다. 대출보다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대출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스스로 투자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를 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나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검토하겠다며 신중 추진의견을 냈다.



증권사의 부동산 담보 신탁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보겠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현장검검반이 현재까지 받은 건의사항은 총 617건으로 금융당국은 관행·제도개선 사항은 2주 내 처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융사 건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위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라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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