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장추천위 설치 의무화해야"<심포지엄>

입력 2015-04-09 15:50
"감독기구 비효율성 심각…금융위·금감원 통합 필요"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 절차를 법제화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



고 교수는 '금융법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제화해야 하며 CEO의자격요건에 관련 업종 5년 이상 근무 경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말 만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원안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주권 침해라는 재계의 반발이나와 최종안에서는 제2금융권을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고 교수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 요건을 더욱자세히 규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제3의 후보추천기관을 통해 사외이사를선임하도록 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관심을 모으는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비금융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은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官)을 배제하고 업계와 학계 전문가로구성된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산업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해서도 "수직적으로 나뉜 감독기구로 감독의 비효율성이극에 달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공적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에 대한기대가 높으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개인 여부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용이 쉽지 않다면서 향후 빅테이터 활용 방법의 확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