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변호사·회계사 등 포함 필요
부동산중개인과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자금세탁 국가위험도 평가위원회를설치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열어 "우리나라가 2017년 상반기에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로부터 4차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호평가는 5∼8년 주기로 평가단이 해당국을 방문해 자료 검토와 현지실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평가에서 국제기준 이행이 부진한 국가는 제재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실시된 3차 상호평가에서 C등급(이행) 5개, LC등급(대부분 이행) 14개, PC등급(부분적 이행) 19개, NC등급(미이행) 11개를 받았다.
특히 핵심 권고사항 6개 중 PC등급 3개, NC등급 1개를 받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연구위원은 2012년 국제기준 개정으로 49개의 권고사항이 40개로 축소되고 5개 핵심 권고사항 부여등급의 중요성이 커져 관련 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그는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동산 중개인과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회사·신탁설립전문가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비금융 전문직·사업자(DNFBPs)에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ATF는 4차 상호평가에서 카지노 이외의 비금융 전문직·사업자에 대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PEP)이 금융기관과 고위험 거래를 할 때 해당 기관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자금출처를 확인토록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형사·민사·행정 책임을 부과해 자금세탁 처벌실적을 높이고 자금세탁 관련 국가위험도 평가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금세탁관련 국가위험도 평가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위험도 평가와 평가위원회 설치를 위한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FATF는 유엔 협약 및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 1989년 선진 7개국(G7) 합의로 설립됐다.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가 주요 업무다.
정회원으로 34개국, 2개 기구가 가입했고 8개 준회원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24개 옵서버가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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