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⅓로 제한' IPTV법 가입자 산정기준 구체화

입력 2015-04-07 12:00
미래부, 내일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이달 내 입법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IPTV 등 다른업종의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합산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가입자를 더 받을 수 없도록 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의 적용 대상과 가입자 수 산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일 국회에서 통과한 이 법이 6월 27일부터 시행되면 이후 3년간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합산규제가 적용돼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부는 개정안에서 합산규제 대상 가입자 기준을 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되 ▲ 복지 차원의 무료가입자를 제외하는 방안▲ 무료가입자도 포함하는 방안 ▲ 무료가입자와 일시적 미납자 모두 제외하는 방안등 3개 중 하나로 정하기로 했다.



또 가입자 수 산정기준은 ▲ 유료방송서비스 계약 및 서비스 제공(개별 시청)단위인 단말장치(셋톱박스) 수로 하되 아날로그·8VSB·클리어쾀 등 단말장치가 없는 서비스는 계약된 단자 수로 산정하는 방안 ▲ 계약한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 단자수를 단위로 산정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정할 계획이다.



가입자 수 산정주기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 하나로 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미래부는 이밖에 사업자가 가입자 수를 산정해 제출하면 실무조사와 전문심의등 2단계를 거쳐 검증하고, 위성 이외의 유료방송 서비스가 도달하지 않는 지역은산정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또는보완한 뒤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aupf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