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담배업체, 불법 담배유통에 공동 대응

입력 2015-04-06 14:00
관세청은 6일 KT&G, 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등 담배제조사들과 위조·면세담배의 밀수 및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면세담배 밀수의 대형화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가짜담배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MOU에 따라 제조사는 수출용 담배의 선적 수량 정보 등을 수출신고한 내역그대로 관세청에 제공하고, 면세담배 취급업체에도 적정 수량을 공급해 부정유출 요인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제조사들과 수시로 협의회를 열어 국내외 시장의 담배 유통동향 정보를 교환하고 가짜담배 단속 현장에 업체 전문가를 동행하기로 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