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 가맹본부인 '알파'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맡기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알파에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정조치의 내용은 향후 재발 방지 명령, 주요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명령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파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72개 가맹점 사업자와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3억1천170만원의 가맹금을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등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 희망자한테서 돈(가맹금)만 받고 매장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맡기거나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가맹금 미예치행위를 포함해 가맹사업법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