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Q&A…매월 5조원 이내 공급

입력 2015-03-22 06:01
1년 이상 지난 주택대출만 해당…오피스텔은 不可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차원에서 24일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매월 5조원 이내, 연간 20조원 이내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을 인수한 경우나 집단대출도 조건을 충족하면전환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하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상품 출시 관련 문답.



▲안심전환대출 출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16개 시중은행이다.



▲한도는.



--연내 총 20조원이다.



▲월 한도도 있나.



--매월 5조원 이내에서 유사한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고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신규 대출도 적용되나.



--신규 대출은 안 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이용할수 없다.



▲주택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을 인수한 경우는.



--가능하다.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담보대출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때도 가능하다. 채무 인수를 할 수 있다.



▲미혼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나.



--민법상 성년이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상가·주택 혼합된 복합용도 대출도 대상이 되나.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액을 증액할 수 있나.



--안된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다.



▲변동금리대출은 어떤 대출을 말하나.



--변동금리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한다. 고정금리대출은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 이상인 순수고정금리 대출, 고정금리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금리 상승폭이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등이다.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는 경우나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대상이 되나 --된다.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되나.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고정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변동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 대상이 된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 대출도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중도금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변동금리 전세자금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



--대상이 아니다.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안 된다.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가능하다.



▲이주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도 대상이 되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나.



--그렇다.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



--안 된다.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은.



--주택가격 평가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KB부동산시세 등을 활용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단 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없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원금상환이 시작되기전에 신청해야 한다.



▲금리유형은.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인 기본형,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이 있다.



▲매입금리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안심전환대출을 매입하는 금리로 고객에게 적용되는최종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로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한 매입금리에 최대 0.1%포인트를가산한다.



▲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를 가산해 결정한다. 1차분(3월24일∼4월30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별·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수준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4월30일에 신청해서 5월1일에 실행하면 4월30일의 금리가 적용되나.



--5월1일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는 대출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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