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001430]의 포스코특수강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가 국내 특수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제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의무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져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판단한 특수강 분야는 탄합봉강, 빌렛, 스테인리스 선재 등이다.
두 회사의 탄합봉강 시장 점유율 합계는 52.7%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 회사가 앞으로 3년간 분기별 비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 인상률을 자동차용 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했다.
또 분기별 비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 인하율은 자동차용 가격 인하율 이상을 지키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용 탄합봉강의 경우 현대·기아차라는 대량 구매자가있기 때문에 독점을 이용한 가격 인상이 어려운 반면, 비자동차용 탄합봉강은 대량구매자가 없어 가격남용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점유율 합계가 44.8%에 달하는 빌렛에 대해서는 3년간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일정 물량 공급의무를 부과했다.
또 비계열사에 대한 스테인리스 선재(시장점유율 합계 60.7%) 공급가격을 계열사 공급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2월 포스코특수강의 주식 52.16%를 취득하는 계약을체결하고 곧바로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된 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