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법원의 합병절차 중단 결정에 이의신청

입력 2015-03-13 14:56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 앞 농성 마무리



하나금융지주[086790]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오는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가 통합 절차를 중단해달라며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4일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지난 11일 같은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은행업의 특수성과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와 근거를 충실히 준비하느라 신청서 제출이 애초 일정보다 늦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가처분 이의신청이 통상 인용 가능성이 작다는 점과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내건 점을 미뤄 연내 합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 및 외환은행 사측과 외환은행 노동조합 간의 대화는 하나금융이 지난1월 19일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1월 26일부터 금융위 앞에서 벌인 농성을 이날로접을 계획이다.



김보헌 외환은행 노조 본부장은 "노조가 전면 투쟁에 돌입했던 이유는 당시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노사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농성을풀고, 노조의 요구 사항을 담은 서신을 금융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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