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라치 장비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교육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판매하는 파파라치 장비에 대한 거짓 성공사례 및 후기를 작성하고 자신이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공신력 있는 신분증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리얼픽션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얼픽션은 몰래카메라 등의 파파라치 장비를 판매하고 고객에게 파파라치 교육을 시키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얼픽션 임원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 성공사례 게시판에 이름을 바꿔가면서 리얼픽션에서 구입한 파파라치 장비의 사용 후기수십개를 올렸다.
'리얼픽션의 교육과 장비 모두 대만족', '세상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방법이있는 줄 몰랐다', '내가 파파라치의 길을 선택한 것은 큰 행운' 등의 글은 모두 A씨가 올린 글이다.
A씨는 게시판에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회사라는 것이 사실인지요?'라는 글을 올린 뒤 다른 이름으로 '리얼픽션은 공익 차원에서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파파라치 단속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시민감시단증을 제시하세요'라고 자문자답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리얼픽션이 지난해 4월 개업 이후 8월까지 4개월간 올린 매출액은 1억5천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파파라치 양성 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