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평가 결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
보훈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이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을 평가대상으로 새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보훈 관련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안 운항 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5건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12건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부터 연간 세금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주요 비과세·감면 국가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중심으로 과제별 평가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해 일몰 연장·폐지 등을 결정한 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