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세부 설명 추가>>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과 상관없이 퇴직연금 적립금도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예금 등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로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의 5천만원 예금보호 적용은 확정기여형(DC형) 상품 중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액만 대상이다.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천만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6천만원 모두 보호된다. 보호대상액이 종전 5천만원에서 1천만원 늘어난 것이다.
DC형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엔 펀드 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1천500만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500만원)로 나눠 운용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2천만원이 있고 개인 예·적금 4천만원이 있다면 예금으로 운용되는 1천500만원과 개인예적금 4천만원이 모두 보호된다. 종전에는 5천만원까지만 보호돼 이를 초과하는 500만원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전액이 보호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확정기여형(DC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세제혜택 강화로 개인형IRP 가입 및 적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노후자금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유도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작년말 기준 107조1천억원으로 제도도입 9년만에 100조원을돌파했다.
이 중 확정급여형(DB)이 전체 적립금의 70.5%인 75조5천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확정기여형(DC)의 비중은 2011년 16.2%까지 내려갔으나 저금리기조 속에 지난해 21.
7%까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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