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규칙 요약> 국세 환급 가산금 이자율 2.5%로 인하

입력 2015-02-16 12:01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1만원→2만원 인상



국세와 관세 환급 가산금 수수료가 2.5%로 내려가고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2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개정 세법과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를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이다.



▲국세환급 가산금 등 이자율 인하 =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2.9%에서 2.5%로인하된다. 최근 시중 금리의 인하 추세가 반영됐다.



▲저율 과세되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에 대한 한도 신설 =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 대한 한도가 새로 만들어졌다. 한도는 200만원에 의료비, 간병인 비용 등 입증 가능한 실제 금액과 휴직·휴업에 의한 급여보전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휴직·휴업의 의한 급여 보전 비용은 휴직·휴업기간(월)에 150만원을 곱해서 구하면 된다.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요건 신설 =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을충족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퇴직연금제도에 준하는 요건은 적립할 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액을 선택 할 수 없거나 사업장 내 근로자 전원이 적립하는 경우 등이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보완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 계획 수행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 범위 =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 창고,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건물을 일부 임대할 때는 자가사용 (연면적) 비율 만큼 투자로 인정하고 90% 이상 자가 사용하면 모두 투자로 인정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부속토지 투자 인정 요건 =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용도변경,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취득 후 2년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세무서장의 승인이필요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부속토지 사후관리 = 부속토지 투자인정 요건 위반, 착공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건물 완공 후 2년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자사주 취득금액 인정 요건 = 상법 제341조에 따라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자를 취득해야 한다.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 연수 단축 =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 연수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범위 추가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사업 등이 추가된다.



▲주류제조면허 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축제·경연대회 구체화 = 축제·경연대회의 주관을 주류업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병 치료 관련 물품에 대한 과세면제 대상 확대 =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국내제조용 원부자재, 선천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가 추가된다.



▲관세환급 가산금 등의 이자율 변경 = 국세환금 가산금 이자율에 맞춰 3.4%에서 2.5%로 인하된다.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 물가, 인건비, 다른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수수료 수준을 감안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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