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033780]가 7년이 넘는 기간에 편의점 등에서 경쟁사 담배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에 경쟁사 제품의 진열 비율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5억원의 과징금을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 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8대(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편의점 담배 진열장에 자사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했다.
2013년 기준 KT&G의 시장 점유율(61.7%)을 웃도는 수준이다.
결국 경쟁사의 제품은 해당 기간에 각 편의점 진열장의 25∼40% 이하만 차지했다.
또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 구내 매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현금 지원, 휴지통·파라솔·TV 등 물품 지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등이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경우 큰 할인율을적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공급했다.
더 나아가 KT&G는 편의점 등 소매점들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줄일 경우 갑당250∼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G의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