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간 과징금 소송 패소액 5천억원 넘어

입력 2015-02-16 06:03
올들어서만 2천600억원 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들어 과징금과 관련한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이미 돌려줬거나 앞으로 돌려줘야 할 금액이 2천600억원에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로 과징금 부과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정위의 업무 위축으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올해 들어 이날까지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 금액은 2천57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받은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금(이자)도줘야 하는 만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크다.



2천576억원의 대부분(98.9%·2천548억원)은 주유소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2011년 정유사들에 부과한 과징금이다.



대법원은 지난 11∼12일 이틀에 걸쳐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정위가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에 부과한 과징금 총 2천548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해 취소당한 과징금(확정판결 기준)은 2010년 417억원, 2011년 423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11억원등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에는 1천47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날까지 5년여간의 패소액을 합치면 5천117억원 규모다.



올해 공정위 과징금과 관련한 8건의 확정판결 중 공정위는 5건의 사건에서 승소또는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이들 8건에 대해 공정위가 애초 부과한 과징금은 2천601억원으로 부과액대비 패소액 비율은 99.0%에 달한다.



주유소 담합 사건의 패소액 규모가 워낙 큰데 따른 것이다.



연도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 대비 패소액 비율은 2010년 17.2%, 2011년 17.9%, 2012년 7.6%, 2013년 4.9%, 지난해 21.0%였다.



공정위의 잇따른 패소에 대해서는 공정위 안팎에서 엇갈린 반응과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판사들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법원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공정위 업무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권한 남용으로 기업의피해가 막대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해당 직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