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면연간 사망자를 400명 이상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교통연구원 설재훈 선임연구위원은주제발표에서 음주사고 감소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2001년 음주사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새로 도입했다.
이어 2002년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낮추고, 음주운전자 벌금 상한을 50만엔에서 100만엔(약 1천만원)으로 올렸다.
그 결과 2000년 1천276건에 이르 일본의 연간 음주 사망사고 건수는 매년 줄어2010년에는 4분의 1 정도인 287건으로 감소했다.
설 연구위원은 "한국은 현재 음주사망사고 비율이 14.3%에 이르고 있다"며 "현행 0.05%인 음주단속 기준을 일본처럼 0.03%로 낮추는 등 처벌을 강화해 사망사고를일본의 6%로 낮춘다면 연간 사망자 수를 420명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저유가로 인해 자동차 주행거리가 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추는 내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