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주값 왜 올랐나 싶더니"…협회가 일괄 인상

입력 2015-02-11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도의 소주 도매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해 회원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2012년 12월 주류제조사인 하이트진로[000080]와 한라산으로부터 소주 출고가격을 올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해듣고는 곧바로 이사회를 개최해 회원 도매 사업자들이 받을 소주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이 협회가 결정한 소주 도매가격은 업소용 소주 한 상자 기준으로 참이슬(하이트진로 제품)은 10.2% 올린 4만3천원, 한라산은 9.3% 올린 4만7천원이다.



이런 행위는 회원 도매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협회의 이런 소주 도매가격 인상 행위는 소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부담 증가를 초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슈퍼마켓, 식당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