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절차개시(종합)

입력 2015-02-05 14:52
<<기업결합 승인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고 외국경쟁당국도 '조건부 승인'했다는 내용 추가.>>공정위, MS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휴대전화 부문 인수 건에 대해 당국이 '조건부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MS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MS의 자발적인 시정으로 특허권 남용, 핵심 정보공유와 같은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기 위한 절차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MS는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두 달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MS가 노키아와 기업결합을 하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등 불공정행위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MS는 지난해 8월 기업결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동의의결 방안에는 MS가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자신의 특허 이용을 허락할 경우 합리적인 조건을 준수하고,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향후 7년간 현재의 특허료를 인상하지 않고, MS가 노키아와 경영 핵심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국, 대만 등 외국 경쟁당국도 MS의 특허권 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