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외환銀 합병절차 6월까지 중단하라"…가처분 인용(종합)

입력 2015-02-04 14:26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오는 6월말까지는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4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달 19일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6월30일까지 외환은행의 본인가 신청 및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말 것과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한다는 2012년 2월 17일 합의서에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최근 상황이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합의서의 구속력이 부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



법원은 "국내 은행 산업과 양 은행의 실적이 2013년을 저점으로 지난해 이후로개선되는 추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오는 6월말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만일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노조 측에서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



법원은 이 경우 다시 '현저한 사정변경의 유무' 등을 판단하게 된다.



법원의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하나금융지주[086790]가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측은 "뜻밖의 결과"라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총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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