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빈 기자 =정부가 골프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만일 세제 혜택이 포함되면 4년 연속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으로 복지예산 조정 논란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조만간 골프활성화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장관들을상대로 보고하고 부처간 조율을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 활성화 방안에는 골프와 관련된 세율 인하 여부가 검토돼 반영될 예정이다.
골프활성화방안 초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주 초까지 마련한 뒤 세제혜택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골프 활성화 방안에는 골프와 관련한 세금을 인하할지, 인하하게되면 관련 세목과 인하폭을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해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간에 알려진 골프 금지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해명하면서 골프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골프 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논리와 이해관계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골프에 붙는 세율 인하 및 세목 조정은 골프계의 오랜숙원이었지만, 반대 논리가 만만치 않아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골프를 사치운동으로 보는 국민적 시각이 있는 데다,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골프와 관련해서는 라운딩에는 1인당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이 부과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율도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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