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강제·비계열사 차별 금지 등 일부 시정조치 부과
현대제철[004020]의 동부특수강 인수에 대해 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를 허락하되, 철강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현대제철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의 시장지배력이파스터(볼트·너트), 샤프트(막대형 기계부품) 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판단돼 조치를 취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현대·기아차의 계열사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동부특수강은 현대제철의 계열사가 됐다.
시정조치는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4가지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현대제철이 파스터, 샤프트 업체에 대해 동부특수강의 철강 소재(CHQ Wire, CD Bar)를 구입하라고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부품에 관한 연구개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부특수강만 참여시키는등 비계열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과정 등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부품 제조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해 앞으로3년간 현대제철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010520], 현대위아[011210]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신고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