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도 가능…"즉시 원리금 분할상환 시작 유의해야"
변동·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대출로 바꾸면 이자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다만, 이 상품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즉시 시작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할 대안 상품으로내놓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을 전액분할 상품과 70% 부분 분할상환 상품으로 나누기로 했다.
대출액 전액을 분할하는 방식과 대출액 중 70%를 분할한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나눈 것이다.
20년 만기 상품으로, 전액 분할 상품은 2.8%, 부분 분할상품은 2.9% 고정금리로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는 현재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 금리인 3.5%보다 0.
6~0.7%포인트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기존의 변동·일시상환 대출이 이자만 낸 후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라면,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은 원리금을 계속 갚아가는 방식이다.
원리금을 상환하므로 당장에는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이 괴롭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자 부담이 훨씬 가볍다.
연소득 5천만원의 직장인 A씨는 지난해에 4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5년 만기, 3.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대출만기마다 기간을 연장해 20년간 원금상환 없이 매월 58만원의 이자만부담하고 20년 뒤 원금 2억원을 일시상환할 계획이다. 3.5% 금리가 유지되면 A씨는결과적으로 1억4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에 2억원을 한 번에 갚는다.
A씨가 20년 만기, 2.8%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매월 109만원의 원리금을내게 돼 매월 부담액이 51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20년 대출기간의 총 이자부담은 6천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금리가 올라가도 추가 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이 상품은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되므로 20년동안 약 1천만원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주택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담보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삼는다.
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 최대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올해에 20조원 한도로 대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늘려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정책과장은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구조를개선해 대출자의 금리 인상 리스크와 만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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