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자 무조건 보증금지 규정도 없애기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주택연금담보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돼도 주택연금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담보물 멸실에 따라 주택연금 계약도 해지됐었다.
최근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 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돼 주택을 지을 때도보증으로 사업주체의 부도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활성화 추세에 맞춰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에 면책 여부와 무관하게 대위변제 이후 3년간신용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패자부활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적용할 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