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나 불편이 우려되는 공제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맹이 소개한 직장인들의 경정청구 환급 사례에 따르면 질병이나 성형수술 사실을 회사에 알리는 것을 피하고자 의료비가 많이 나왔음에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공제항목으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면서도 10년 넘게 해당 공제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야간이나 주말에 대학·대학원에 다니거나,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정당 기부금,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등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생활보호대상자인 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월셋집에 거주하는 이들도 연말정산때 공제 입력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회사에 미처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항목들이 있다면 기간 내에 국세청에경정청구를 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2003년부터 세법에 반영됐으며, 지난 세법 개정으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공제항목의 경정청구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누구나 조직생활을 하면서 숨기고 싶은 개인정보가있게 마련이다. 이런 때 회사차원에서 신고할 필요없이 국가가 인정해주는 경정청구권 제도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