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승급 수수료 부당 인상한 울산태권도협회 적발

입력 2015-01-21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권도 선수 승급에 관한 심사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울산태권도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태권도협회는 2011년 1월 선수들의 승품·승단을 심사하면서 선수육성비용, 사범복지비용 등 명목으로 심사수수료를 1만1천500원씩 올린 뒤최근까지 인상된 수수료를 받았다.



태권도 선수(아마추어 포함)는 실력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품'(1∼4품), 15세이상은 '단'(1∼9단)으로 분류된다.



3단에 대한 심사수수료를 예로 들면 울산태권도협회는 기존에 1만3천300원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2만4천800원으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울산태권도협회가 선수에 대한 지위상 우월성을 악용해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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