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답풀이>

입력 2015-01-08 10:00
국세청은 8일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문답이다.



-- 한국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 근로소득을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정산해야 하는지.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해 정산해야 한다. 다만, 국내 거주기간이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정산한다.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불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 공제가 불가능하다.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자신이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는 방법은.



▲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받아제출하면 된다.



--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는.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어서 공제를 받을 수없다.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어 외국인은 공제를 받을 수없다.



--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공제받을 수 없다.



-- 단일세율(17%) 적용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연말정산에서 빠진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나.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또는 5년 이내 담당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공제받을 수 있다.



--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마다 달라 개별 조세조약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이나 인가된 교육 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할 경우엔 면세가 가능하다. 하지만초청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사설 어학원이나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에서일할 경우는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