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축제 활성화 기대…일반 고속버스 용역 부가세 면제
정부가 25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규모 맥주 직매장 기준과 축제를 위한 주류 제조 면허 요건을 완화해 '하우스 맥주' 전성시대가 열리고 술과 관련한 축제·경연대회도 늘어날전망이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시행령과 농림특례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 = 무인경비업 출동 차량구입 시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 = 비거주자나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이 추가된다.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시외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오는 2018년 3월말까지는 일반 고속버스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등 고속버스는 계속 과세된다.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종이신문을 PDF 파일 형식으로제공하는 등의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 = 순수 학술·기술발전을 위해 학술·기술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무상·실비로 공급하는 학술·기술연구 관련 재화·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조정 =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를제외하고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의 계산 명확화 = 보세구역 안에서 산 물건을 보세구역 바깥으로 반출할 때의 공급 가액 기준이 '선하증권 금액'에서 '양수인으로부터받은 대가'로 구체화된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한을 공급시기가 속한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변경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60%, 1억∼2억원일 때는 55%, 2억원 초과일 때는45%로 높여준다. 기타 업종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가 적용된다. 제조업의 경우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과세기간 2기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함께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 = 과세유형 전환일 기준으로 전전년도의 사업장이폐업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판정한다.
◇ 농림특례규정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협중앙회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농협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면세 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임업용 기자재를 추가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농어민 범위에 임업종사자가 포함되며, 환급대상 기자재에도 임업용 기자재가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이 추가된다.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사용중지 = 내년 7월부터 불법어업행위로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도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와사용이 중지된다.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 면세유 부정유통이 적발된 판매업자 사업을 양수한 판매업자의 친족도 지정취소일로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된다.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실혼 포함 배우자,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친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이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 예외사유 신설 = 내년 4월부터 주한외교관 이임, 직무종료, 직위상실이나 사망, 주한외교공관 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가있을 경우 면세차량의 양도 제한 기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 주세법 시행령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 맥주와 약주, 전통주 등 각종 주류와 관련된 축제·경연대회를 열 때는 주류제조면허에 시설기준을 적용하지않는다.
▲소규모(하우스) 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 현행 대지 200㎡ 이상,창고 1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시설기준을 소규모(하우스)맥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소규모 맥주를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없애 설비 부담을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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