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1만원짜리 물건 팔면 2천800원 챙긴다

입력 2014-12-25 09:28
TV홈쇼핑은 3천400원 챙겨…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소폭하락롯데백화점과 현대홈쇼핑이 판매수수료율 가장 높아



백화점과 TV홈쇼핑사의 올해 판매수수료율이 작년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롯데백화점과 현대홈쇼핑[057050]의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7개사, TV홈쇼핑 6개사의 판매수수료율과 주요 추가소요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TV홈쇼핑사 등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 가격 대비 납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가 백화점에 7만원에 납품한 제품을 백화점이 10만원에 판매했다면 판매수수료율은 30%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높을수록 상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커진다.



조사 대상 백화점 7개사(롯데, 신세계[004170], 현대, AK플라자, 갤러리아, NC,동아)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3%다.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012년 28.6%, 지난해 28.5%에 이어 소폭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롯데가 29.3%로 가장 높고 이어 현대(28.2%), AK플라자(28.7%), 신세계(27.8%), 갤러리아(27%), 동아(24.8%), NC(23%)가 뒤를 이었다.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은 거래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서 판매하는 '특약매입' 방식의 판매수수료율은 29.3%에 달했지만, 백화점이 납품업체 측에 매장을 임대해주고 상품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방식은 21%를 기록했다.



납품업체 규모에 따른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이 29.9%, 중소기업 27.9%,해외명품 25.2%로 조사됐다. 대기업 납품제품에는 고가의 상품이 많아 판매수수료도덩달아 높은 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상품 종류별로는 셔츠·넥타이가 33.8%로 가장 높고 아동·유아용품(31.9%), 레저용품(31.5%) 등이 뒤를 이었다. 도서·음반·악기와 디지털기기의 판매수수료율은각각 13.7%, 14.2%에 그쳤다.



조사 대상 TV홈쇼핑 6개사(CJO, GS[078930],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의 평균판매수수료율은 34.0%로 나타났다.



TV홈쇼핑사들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012년 33.9%에서 지난해 34.3%로 높아졌다가 올해 다시 소폭 낮아졌다.



업체별로는 현대가 35.4%로 가장 높고 롯데(35.3%), GS(34.9%), CJO(34.8%), 홈앤쇼핑(32.5%), NS(30.2%)의 순이다.



TV홈쇼핑사의 경우 백화점과 달리 중소기업이 납품한 제품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34.4%로 대기업(32.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납품 제품의 낮은 반품률, 우수한 거래조건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품 종류별로는 셔츠·넥타이가 42.0%로 가장 높고 진·유니섹스(40.9%), 여성캐주얼(40.5%), 남성캐주얼(39.1%)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백화점 납품업체 점포당 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연 4천630만원으로파악됐다. 이중 인테리어 비용이 4천43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판매촉진비는 150만원, 광고비는 50만원이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연 7천750만원이다. 이중 ARS 할인비가 3천520만원으로 가장 많고 무이자할부비는 2천610만원, 기타 판촉비는 1천620만원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백화점과 TV홈쇼핑사 등 대형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판매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전방위로 압박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도 판매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직접 압박하기보다는 업체들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런 입장 변화는 정부 차원의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기업들의 부당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공정위가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