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내는 가산세를현행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되면서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다녀오면서 1천 달러의 선물(술, 담배 등 제외)을 구입 시 자진신고를 하면 세 부담이 6만1천600원이지만, 미신고 후 적발되면 세 부담이 11만4천400원에서 12만3천2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관 미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는 2011년 4만7천여건, 2012년 9만여건, 2013년 6만여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3만2천여건이었다. 가산세는 2011년 5억8천만원,2012년 12억원, 2013년 21억원, 올해 11월까지는 13억여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2년 내 2회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60%까지납부세를 부과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30%를 줄여주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에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