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위반 70개사 현장점검

입력 2014-12-18 09:35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약 5주간 제조·건설·용역 등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서면 실태조사의 수급 사업자 설문조사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해 법 위반 혐의가 다수 포착된 회사 70곳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5개사,건설 10개사, 용역 5개사다.



이 회사들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서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현장점검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7∼8월 건설업종 131개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지난달 제조·용역업종 67개사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각각 시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두 차례 현장점검 조사에서 128개사의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적발해 총74억원 대금이 중소기업에 지급되도록 했다. 1차 현장조사 결과는 12월 말까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2차 결과는 내년 1분기까지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경우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상습적이거나 규모가 클 때는 과징금 부과등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