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현대백화점도 납품업체 경영정보 제출 부당 강요공정위, 3개사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잠정 결정
롯데마트가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전액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와 확정 과징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가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하는 일은 그동안 암암리에 계속 있었지만, 공정위가 이를 적발해 제동을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천456회를열고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짜고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해놓고서는 시식상품과 조리기구·일회용품,시식행사 진행인력 급여 등 행사 비용 전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시식 행사는 다른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내에서 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어 이뤄지는 것이어서 우리 이익을 위해 떠넘겼다고 하기 어렵다"며 "또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시식 행사 비용까지 일일이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이외 다른 대형유통업체도 시식 등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내년 1월께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납품업체에 매출액과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이마트[139480]와 현대백화점[069960]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각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상품 공급조건이나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에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마트인 홈플러스와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연도별 매출액과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계획 등을 이메일로 요구해 제출받았다.
현대백화점도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각 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롯데와 신세계[004170] 등 타사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 매출액 등을 요구해 핵심 경영정보를 받아냈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판촉비용 전가와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위반행위를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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