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카드,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앞으로고객에게 영업목적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넣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 맨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올해 초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마련된 금융권 비대면 영업행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벤트 안내나 카드사용 안내, 할인 안내 등의 전송 목적을 표시해왔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명확하게 '(광고)' 표시가 의무화됐다.
또 고객들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표시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물어야 한다.
한편 금융사들은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마케팅성 문자와 이메일이 올 수 있다는점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다.
또 업체들은 2년마다 다시 한번씩 고객들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광고'라는 문구가 제목에 들어가면고객들이 메시지 자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사의 마케팅 활동 자체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이 입법예고부터 시행되기까지 준비기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소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