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대상 기업 얼마나 될까>

입력 2014-12-14 06:05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기업소득 환류세제 시행령이 내수활성화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인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효성에 대해 재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과세 대상 기업이 적고 부담액도 낮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시행령을 예상보다 강경한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세금낼 기업도 적은데 평균 세액 11억원…업종별로 차이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013년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 계산자료가 공개된 자본금 500억원 이상 기업 1천519곳을 대상으로 최근 시뮬레이션한 결과, 408개 기업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세금을낼 기업이 4곳 중 1곳 정도라는 것이다.



과세 대상 기업들의 기업당 평균 세액은 약 10억9천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도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2천568곳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과세 대상 기업은 2012년 465개, 2013년 729개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김 교수가 분석한 결과보다는 분석 대상과 과세 대상 기업이 많았다. 예정처의분석에서 과세대상 기업이 연도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은 경기상황에 따라 기업의 투자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과세 대상 기업들은 평균 12억5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돼 김 교수의 분석과 유사했다.



업종별 평균 과세액은 제조업보다는 협회 및 단체, 숙박·음식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건설, 농림어업 분야의 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의 투자 촉진에 더 비중을 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초점과는 어긋나는 시뮬레이션 결과다.



◇ 대기업 과세 효과 놓고 갑론을박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자 대기업에 대한 과세 효과를 다룬 분석이 줄을 이었지만 그 결과는 제각각이었다.



삼성전자[005930]의 부담금에 대한 각 기관과 언론의 분석 결과는 세액 산식에넣는 조건값에 따라 0원에서 최대 9천억원까지 벌어질 정도로 차이가 현격했다.



예정처의 분석 결과에선 2013년 기준으로 총자산 1∼50위까지 거대 기업 중 과세 대상기업이 1곳도 없었다.



예정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세금 산출방식을 당기소득의 60%에서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액을 빼는 방안과 당기소득의 20%에서 임금 증가와 배당을 빼는 방법을적용했을 때, 이 세금을 부담하는 기업의 비중으로는 1∼50위 기업 0%, 51∼100위 6%, 101∼200위 6%, 201∼400위 13%, 401∼800위 19%, 801∼1천200위 28%, 1천201∼1천600위 37%, 1천601∼2천위 36%로 나타났다.



사내유보금이 많은 대기업의 부담금이 적게 되면 투자 확대 및 임금 인상 등의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 8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들이 당기순이익의 80% 기준율 방식에서는1조1천16억원, 60%에서는 3천632억원의 세 부담을 안았다.



당기순이익 70%를 적용하면 7천3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 측은 투자 범위에 대한 설정과 과세 소득에 대한 기준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가 난다며 시행령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 "투자·임금 늘리는 실효장치 필요"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한 것은 세수 확대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 및임금 증가를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기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향으로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액 산정의 기준율을 높게 설정하는 한편,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한 지 1년 이내에 활용하지 않으면 투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해외투자를 투자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보다 외부의 주문은 더욱 강하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무용 부동산과 해외투자를 당연히 투자로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면서 업무용 부동산을 투자로 간주할 수 있는 예외조건 설정과 관련해선 "빠져나갈 구멍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우철 교수는 "업종별로 세 부담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소득이 대기업 직원이나 주주에게만 흘러들어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발 더 나아가 예정처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보다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와 배당, 임금증가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혜택을 주는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시행령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본 뒤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떨어지고 투자 유인 효과가 적다고 판단할 경우 대안입법까지 고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시행령 설계 시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계 경기가 안 좋고 내수시장도 좋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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