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몽골 경쟁소비자보호청에 자문관을 파견해 한국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측 자문관은 이날부터 3주간 몽골에 체류하면서 한국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제도를 소개하고 몽골 경쟁당국의 법집행·제도상 미비점 등에 대해 상담할 예정이다.
특히 몽골이 넓은 영토와 추운 기후 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대면거래발전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몽골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제도가 마련될 수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장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에 한국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파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몽골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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